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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,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:
- 대통령 권한 정지 – 탄핵이 확정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,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.
- 헌법재판소 결정 –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,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.
- 대통령 선거 준비 –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.
- 새 대통령 취임 – 선거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면 공식 취임식을 거쳐 국가 운영을 시작합니다
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실제로 진행된 사례는 두 번 있었습니다.
- 노무현 대통령 탄핵 (2004년)
- 탄핵 사유: 선거법 위반 논란
- 국회 가결: 찬성 193표
- 헌법재판소 판결: 기각 (대통령직 유지)
- 결과: 헌재는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.
- 박근혜 대통령 탄핵 (2017년)
- 탄핵 사유: 국정농단 및 권한 남용
- 국회 가결: 찬성 234표
- 헌법재판소 판결: 인용 (8:0 만장일치)
- 결과: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, 이후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습니다.
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었으며, 헌법재판소가 8: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며,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.
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,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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